“올해 마지막! LH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신생아 신청 시작”
최근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발표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지 않으면 좋은 입지의 주택은 금세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모집지역, 신청절차, Q&A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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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
1. 청년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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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무주택 + 소득·자산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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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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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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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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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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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가족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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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무주택 + 소득·자산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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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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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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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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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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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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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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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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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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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가구: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청년 (월급 기준)
1️⃣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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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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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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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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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법적 기준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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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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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기준 상위 20% 저소득층 바로 위 수준, 정부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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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순위: 본인 + 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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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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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약 36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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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부모 소득 합산이 360만 원 이하이면 2순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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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총자산 3억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3️⃣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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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본인 소득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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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약 36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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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필요 (총자산 2억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신혼·신생아형
| 유형 | 소득 기준 | 임대료 수준 | 공급 세대 |
|---|---|---|---|
| 신혼·신생아Ⅰ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시세의 30~40% | 1,101호 |
| 신혼·신생아Ⅱ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 시세의 70~80% | 1,145호 |
전국13개 시,도
전국 주요 지역에서 수시·정기 공고를 통해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1.신청 시작
2025년 12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 접속
2.모집공고 확인 & 유형 선택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조건에 맞는 유형 선택
청년형 / 신혼·신생아형 Ⅰ형 / Ⅱ형
3.조건 확인
무주택 여부, 소득 기준, 혼인 관계 등 본인이 조건에 맞는지 체크
혼인관계 증명서 등 서류 제출 후 LH에서 내용 검토
5.자격 검증
LH에서 제출한 서류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최종 자격 검증
6.선정 발표
입주 1~2개월 전쯤 발표 예정 (2026년 1~2월 예상)
7.자격 심사 후 입주 확정
계약 체결 후 2026년 3월부터 입주 가능
청년은 무주택 미혼자, 신혼·신생아형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입니다.
Q2.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조건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Q3.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Q4.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자격 검증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돕는 제도적 지원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은 큰 장점이며,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사회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